한국종합기술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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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풀 등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총 칙
① ㈜한국종합기술(이하 “당사”라 함)은 입사지원자(이하 “지원자”라 함)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②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③ 개인정보를 제공한 지원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 할 수 있습니다.
④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담당자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⑤ 당사는 고지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명시적인 합의를 한 지원자에 대해서만 지원서를 접수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화면 하단의 '동의 함' 버튼을 누름으로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① 당사에서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오직 채용관련 업무에만 이용하고 있으며 유관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접근 할 수 없도록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원자가 당사의 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판단, 고지사항 전달, 본인의 의사표시 사항 처리, 불만 사항 처리, 기타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등을 위해서 쓰입니다.
② 당사는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성생활 등) 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③ 당사는 채용관련업무의 목적 이외에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채용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원분야(직무), 희망근무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학력사항{출신학교, 전공, 성적, 입학시기, 졸업(예정)시기, 고교출결사항(검정고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해당없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외국어 능력, 보훈대상여부, 병역사항, 자격/면허증 취득 내역, 자기소개사항, 기타 지원자가 지원서에 기재하는 사항
⑤ 민감정보 항목 : 장애사항을 수집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우대
3.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① 채용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
  • - 보유기간 : 100세 되는 년도의 마지막 날까지 보유
  • - 보유사유 : 재직 중 인사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② 채용되지 아니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
  • - 보유기간 : 채용절차 종료 후 3년
  • - 보유사유 : 향후 채용 가능 자원의 관리
  • - 단, 지원자가 삭제 및 파기 요청시 즉시 처리
4. 개인 정보의 제 3차 제공 동의
① 제공받는 자 : 채용검진을 위한 당사 지정병원
②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2.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안내 사항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